동해시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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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찍은 사진을 신고하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지역에서는 민식이법 시행이후
도내 처음으로 지난달 24일 남호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5살 미취학 아동이 승용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