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동해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만 원 감면

동해시
2020.06.03 20:30
28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0-06-03
동해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END▶
동해시는 올 2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3개월 기준으로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방문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은 올해 영업용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직권으로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