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동해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만 원 감면 동해시 김형호 2020.06.03 20:30 290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0-06-03 동해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END▶ 동해시는 올 2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3개월 기준으로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방문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은 올해 영업용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직권으로 면제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