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동해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만 원 감면 동해시 김형호 2020.06.03 20:30 28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0-06-03 동해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END▶ 동해시는 올 2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3개월 기준으로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방문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은 올해 영업용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직권으로 면제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16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교동 은행서 불... 20분 만에 진화 2024.11.16 20:25 오늘(16일) 오후 3시 15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은행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경보 설비 시스템에 의해 화재를 인지한 소방대원들은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객 대기실 내부와 TV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