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내 헌혈자 감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강원도가 헌혈 권장 조례를
29일자로 공포하고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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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는 도민들이 헌혈 권장과
헌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강원도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헌혈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겼습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B형과 O형 혈액 보유량이
적정일수인 5일치를 밑도는
4.8일과 4.9일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