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 석면조사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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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5월 22일부터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연면적 430㎡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조사를 올해 5월 21일까지 마쳐야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조사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소유자들은 해당 건축물의
석면조사를 올해말까지 진행한 뒤 내년 1월
말까지 시장, 군수에게 결과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