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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7월부터 건축 가능

2020.05.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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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5-24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해 7월부터는 건축행위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END▶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낙산지구 상업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재심의에서 고도지구 제한은 없애고 권고사항으로 양양군에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낙산에 어울리는 건축물이 입지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번 결정으로 낙산지구 상업지역내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건축 행위가 가능해지고 하조대와 오산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은 용도지역 결정후 심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결정고시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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