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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통과, 영동지역 민간인 학살 조사 관심

2020.05.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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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5-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END▶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를 할 예정으로
피해 신고는 2년, 조사 기간은 3년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던
제1기 위원회에선
강원영동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 대부분
다뤄지지 못했고

지난해 MBC강원영동은 다큐멘터리 '숨'을 통해 6.25전쟁 당시 영동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이 100건 넘게 있었다는 사실을 조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