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실시한 삼표시멘트 노조위원장
선거의 당선자 결정이 무효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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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는
삼표시멘트 전 노조위원장 박 모 씨가
자신의 당선이 무효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심리 불속행기각 결정했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전 노조위원장 박 씨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돈을 받고
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