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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5-18
오징어와 대문어의 어획금지 체장과 체중이
상향되는 등 수산자원보호가 강화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높이고
정치망 업종도 4월 한달동안 오징어 금어기를 적용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대문어 금지체중을
기존 400g에서 600g으로 상향하고,
감성돔은 금지체장 25cm이하와 5월 한달
금어기를 신설했으며,
미거지 일명 '곰치'는 금어기를 삭제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해도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향되는 등 수산자원보호가 강화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높이고
정치망 업종도 4월 한달동안 오징어 금어기를 적용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대문어 금지체중을
기존 400g에서 600g으로 상향하고,
감성돔은 금지체장 25cm이하와 5월 한달
금어기를 신설했으며,
미거지 일명 '곰치'는 금어기를 삭제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해도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