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책자금을
종이형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뒤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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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으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종이형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제작기간 때문에 6월 말은 돼야 수령이 가능하다며
카드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충전을 권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