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2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가 전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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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정했으며
이번 조치로 34억여 원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가 감면됩니다.
도 교육청은 2018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의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고
올해 무상교육이 실시된 2~3학년의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교과서 구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