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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디지털 성착취, 온라인 맞춘 처벌강화

2020.05.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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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5-12
◀ANC▶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
사건관련 운영자들이 검거되면서 주변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N번방처럼 조직적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악랄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15살 A군은 채팅앱에서 만난
11살 소녀를 협박해 소녀의 나체 동영상을
받아냈습니다.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집으로 괴한들을
보내겠다고 신변을 위협했습니다.
---
19살 B군도 채팅에서 알게 된
14살 여성에게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넘겨받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19살 C군 등 고교 남학생 3명은
지난해 C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17살 D양을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최근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4년이상을 구형했습니다.

((이음말=황구선 기자))
동의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10대를 비롯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근도가 높은 10대에서 2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성착취물을 심각한 범죄가 아닌
소비나 공유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INT▶
"온라인 상의 이런 피해 성착취물을 올리거나
같이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게임이나 오락거리로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최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 즉 N번방과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장종국)//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