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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입양 기회 가로막는 입양특례법

2020.05.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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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5-11
◀ANC▶
오늘이 입양의 날입니다만,
입양아들이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됐는데
오히려 입양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입양을 원해도 각종 신고절차와 방법에 막혀 입양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잡니다.
◀END▶

◀VCR▶
딸아이 둘을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
있는 조병삼, 최부남 부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네살박이, 예은이는 가슴으로 낳은 둘째 딸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 딸도 동생 예은이가
입양된 사실을 아는 공개입양 절차를
거쳤습니다.

◀INT▶ 최부남/ 예은이 엄마

이들 부부는 예은이에 이어 셋째도 입양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지만, 입양을 도와야 할
입양특례법이 발목을 잡아 몇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INT▶ 조병삼/예은이 아버지

지난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 심지어는 정신감정까지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어 오히려 국내 입양의 문을 좁혀 놓았습니다.

◀INT▶ 나유경 대표/춘천 한사랑회

강원도 내 입양아에 대한 정확한 현황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양보조금을
받는 가정이 450여 가구라는 정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도 해외 입양은
이어지는 반면, 국내 입양은 오히려 줄어 들고 영아 유기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이 대한민국
입양의 현주소입니다.

MBC뉴스 박민깁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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