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이번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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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하고,
불법 산나물 채취, 조경수 무단 굴취,
무단 입산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는 행위도 함께 단속합니다.
산림당국은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