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의 지적 장애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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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지적 장애가 심한 후배의 아내를
동해시의 한 여관에서 성폭행한
38살 홍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