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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리 감독 소홀.. 어린이집 원장 '유죄'

2020.05.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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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5-05
보육교사가 아동 학대를 저지르는 동안
이를 예방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ND▶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도내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다 했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이 보존된 3주 동안
31차례 아동학대가 있었는데도
확인 절차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주의와 감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는
항소하지 않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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