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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5-01
고성 화진포해수욕장 북쪽 해역과 수중 방파제가 설치된 강릉, 속초, 고성의 해역 3곳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이 연중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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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동해 최북단 군사지역과 수중 방파제가 설치된 고성 봉포항에서 천진항까지의 해상, 속초해수욕장 앞 해상, 강릉 영진해수욕장 앞 해상에서의 레저활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상레저기구 활동을 연중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이용객 5만 명 이하의 소규모 해수욕장 10곳의 금지구역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