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기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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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태서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를, 상장초등학교 인근
4거리엔 교통 신호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황지중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기를 설치합니다.
태백시는 이번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구간은 제한속도가 30km인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