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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부착 의무화

2020.05.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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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5-01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판매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LN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ND▶
이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이나 일반 주택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또,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은
내년 8월 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24건이 발생해
20명이 숨졌고, 3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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