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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물에 빠진 아이 구했는데 보상 안돼?

2020.04.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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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4-30
◀ANC▶
이달 초 강릉 오죽한옥마을에서는
어린이가 연못에 빠진 것을
다른 투숙객이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자가 다치고
휴대전화 등이 파손됐는데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할 형편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강릉 오죽한옥마을.

정자 앞 연못에 울타리를 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5일 오전, 6살 남자 아이가
물고기를 보려다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나
뒤늦게나마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당시 쌀쌀한 날씨에 수심도 아이 키와 비슷한
1m 정도여서 큰 사고가 될 수 있었지만

퇴실하던 40대 투숙객이 보고 뛰어들어
아이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대신 구조자는 미끄러지면서 다쳤고,
최신 기종 휴대 전화와 스마트키 등
소지품도 망가졌습니다.

문제는 피해 보상을 아직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점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시설에서의 안전 사고에 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었지만

공제회는 구조자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사고에 뛰어든 것이어서
보상규정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SYN▶ 구조자 가족
'보험회사에서 와서 당신이 스스로 뛰어든거니 법규상 (보상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어디 법을 따져서야 사람 죽는거 구경이나 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사정을 들은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는 최대한 보상에 협조해달라고 공제회에 요청하는 한편

내부 포상 규정에 따라
구조자에 대한 감사장과 포상금 지급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INT▶ 최은영 /강릉관광개발공사 팀장
'공사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 공사 규정상 살신성인에 대한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장과 소정의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죽한옥마을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연못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수심은
70cm 정도로 낮췄으며

주변의 CCTV도 연못을 비추도록 조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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