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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멸 허위광고 탈취제 판매 업체 검거

2020.04.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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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4-28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없는 탈취제를 살균 소독제로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업체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END▶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실험 완료'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고, 지난 2월부터 약 16억 원 상당의 제품을 국내외에 유통시켰습니다.

조사결과 광고에 쓰인 시험성적서는
2015년 메르스 사멸시험때 것으로
실제 시험결과 사멸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