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에서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인 알리씨가 5월1일 출국을 안해도
되게 됐습니다.
◀END▶
법무부는 알리씨의 체류자격을
6개월간 머물수있는 기타 G-1 자격으로 변경해 화상치료를 국내에서 마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치료를 마친 뒤에도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상자로 지정되면,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알리씨는 지난달 23일밤 양양군 양양읍의
원룸주택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주민
10여명을 대피시키고, 화상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