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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전통시장 국가보조금, 자부담 축소관행 반복

2020.04.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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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4-23
◀ANC▶
얼마전 동해시의 한 상설전통시장에서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화재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를 상인회가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왔다는 뉴스를 전해 드렸는데요.

상인회가 자기부담 비율을 낮추려고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런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5년과 2016년,
동해시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 보낸 문서입니다.

한 달에 보통 30만 원씩, 2년에 걸쳐
모두 377만 원을 월급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상인회에 돌려줬다고 나와있습니다.

상인회 측은 근무자에게서 돌려받은 돈으로
자부담분을 메워온 셈입니다.

지난해 초 당사자들이 자부담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신청하고서야
상인회측은 미지급한 천7백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공제하던 관행은 2017년과 2018년에는 없다가 지난해 8개월동안 또 벌어졌습니다.

상인회측은 그동안 미지급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면서 상인회 기금이 줄어들어,
인건비 자부담을 낮추려고 환급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일부 사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협약서까지 작성해 기부금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NT▶이정훈 상인회장(동쪽바다 중앙시장)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도와주신다니까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적립했던 상태였죠. 그걸 떼서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저희는 몰랐어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국가보조금 비율은 초창기 90%에서 현재는
60%까지 줄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은 오르고, 자부담 비율은 늘고
더욱 형편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상인회측이 보조금 지원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자기 부담률을 낮춘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INT▶이진화 시장관리팀장(동해시 경제과)
"불법성 여부의 판단은 사건이 수사중인 관계로 행정기관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조금 중단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지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상인회는 2017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보조금 관리법 등을 위반해 천 2백여 만원을
환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MBC 김형호 (영상취재:양성주)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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