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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임차료 16일부터 신청 접수

삼척시
2020.04.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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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4-14
삼척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END▶
접수는 다음달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5월 중에 업체당 최대 1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5억 원 미만에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부동산업, 불건전 오락업종, 유흥주점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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