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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퇴직금 문제, 고용불안

2020.04.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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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4-10
◀ANC▶
화재로 인한 전통시장의 피해를 막고
복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들은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화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전통시장이 전액 부담해야 해,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초 대형화재로 점포 40여 개가 불에 탄 원주 중앙시장.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전기와 가스시설 등이 낡아
화재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시에서는 일부 상설 전통시장의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삭감됐습니다.

((이음말=김형호 기자))
급여 일부와 퇴직금까지 기부금형태로 돌려받은 행위는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며 반납했던 급여 일부와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상인회측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야
과거의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재정상황이 더 어렵게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INT▶동해시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인회장 "앞 전 회장님들은 퇴직금을 안 주는 조건으로 근무를 시켰던가봐요. 제가 2019년 1월에 임기를 맡았는데, 전임 회장들이 있을 때 채용돼
일했던 사람들이 퇴직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기부금으로 반환하게 한 건, 근로기준법과
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됩니다.

◀INT▶전진철 경제과장 (동해시)
"상인회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현실적으로 시에서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상인회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안정적인 고용보장과 연관되는데
재정여력이 안되는 전통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을 1년도 안돼 해고하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관리요원 인원을 줄일 수도 없는 처지여서
근로자 복지를 위한 퇴직금이 고용불안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배광우)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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