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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4-10
강릉시가 5월 '건축물 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전수 조사를 진행합니다.
◀END▶
강릉시는 오는 23일까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나 병원,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소 등 148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건물주가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비 4천만 원까지
국비와 지방비, 건물주가 3분의 1씩 분담합니다.
2022년까지 성능 보강을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전수 조사를 진행합니다.
◀END▶
강릉시는 오는 23일까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나 병원,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소 등 148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건물주가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비 4천만 원까지
국비와 지방비, 건물주가 3분의 1씩 분담합니다.
2022년까지 성능 보강을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