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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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달 18일
강릉시 교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던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13명에게 38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제135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