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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투/산불 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2020.04.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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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4-07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가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불 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END▶
산불 가해자가 처벌받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처벌 수위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신고는 각 시·군 산림부서나 소방서로 하면 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65명이
산불 가해자로 입건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