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투/산불 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2020.04.07 20:30
30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0-04-07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가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불 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END▶
산불 가해자가 처벌받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처벌 수위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신고는 각 시·군 산림부서나 소방서로 하면 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65명이
산불 가해자로 입건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