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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보이스피싱 계좌 제공하면 손해 눈덩이

2020.04.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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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4-05
◀ANC▶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에 속거나
돈을 받는 대가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금융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건
범죄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3년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나도 모르게 인출책 활동을 했던 A씨.

운영이 어려워진 점포를 살리려는
서민대출 신청이 발단이었습니다.

범죄조직은 A씨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올려야한다"며
이를 위해 자신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9천만원을 뽑아 조직에 전달했고
돌연 계좌거래가 정지됐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피해자라는 걸
인정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렵사리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는 상황을
모면했더니 이번엔 은행이 딴지를 겁니다.

계좌 거래를 다시 하려면
자신의 돈인 계좌잔액 98만원을
9천만원 송금 피해자에게 넘겨 줘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라는 황당한 요구입니다.

◀INT▶
"저는 금전 피해는 안 봤지만 통장 빌려준 것만
해도 죄라고 말을 하니 저도 억울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범행에 쓰인 계좌의
잔액를 우선 몰수하고 구제신청을 한
송금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게 기본 원칙..

◀SYN▶
"송금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송금했어도
구제신청 들어온 사람들만 나눠줘요"

하지만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데다
계좌주가 잔액에 대한 소유권까지 주장하면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다 보니 은행이 나서
중재를 했던 겁니다.

◀SYN▶
"통장을 빌려줬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거에요. A씨로 인해 또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이거든요"

실제 계좌주와
송금피해자 사이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범행도구인 계좌를 준 계좌주가
송금피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S/U) 경찰은 절대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 등 금융정보를 넘기지 말고,
만일 제공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눈덩이로 불어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임명규)//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