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R)보이스피싱 계좌 제공하면 손해 눈덩이

2020.04.05 20:30
266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0-04-05
◀ANC▶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에 속거나
돈을 받는 대가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금융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건
범죄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3년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나도 모르게 인출책 활동을 했던 A씨.

운영이 어려워진 점포를 살리려는
서민대출 신청이 발단이었습니다.

범죄조직은 A씨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올려야한다"며
이를 위해 자신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9천만원을 뽑아 조직에 전달했고
돌연 계좌거래가 정지됐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피해자라는 걸
인정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렵사리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는 상황을
모면했더니 이번엔 은행이 딴지를 겁니다.

계좌 거래를 다시 하려면
자신의 돈인 계좌잔액 98만원을
9천만원 송금 피해자에게 넘겨 줘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라는 황당한 요구입니다.

◀INT▶
"저는 금전 피해는 안 봤지만 통장 빌려준 것만
해도 죄라고 말을 하니 저도 억울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범행에 쓰인 계좌의
잔액를 우선 몰수하고 구제신청을 한
송금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게 기본 원칙..

◀SYN▶
"송금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송금했어도
구제신청 들어온 사람들만 나눠줘요"

하지만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데다
계좌주가 잔액에 대한 소유권까지 주장하면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다 보니 은행이 나서
중재를 했던 겁니다.

◀SYN▶
"통장을 빌려줬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거에요. A씨로 인해 또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이거든요"

실제 계좌주와
송금피해자 사이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범행도구인 계좌를 준 계좌주가
송금피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S/U) 경찰은 절대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 등 금융정보를 넘기지 말고,
만일 제공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눈덩이로 불어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임명규)//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