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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외국인들에게 계절 근로 한시 허용

2020.04.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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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4-0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번기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자
국내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들의 계절 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협의에 따라
국내 방문 동거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농업 분야 계절 근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초청한
추천자의 동의를 받으면 올해 말까지
계절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