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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 지원 사용 가능 명시

2020.04.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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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4-02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쌓아두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처가 확대돼
코로나19에 따른 지차제의 재정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END▶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2)자로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각 시군들은
수십억에서 2백억 원대까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 극복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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