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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태백시
2020.03.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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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3-30
태백시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대폭 감면됩니다.
◀END▶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유 건물 임대료를 8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 발령일인
1월 27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경계 경보가 해제돼도 지역경제 회복 기간을
감안해 3개월간 감면 혜택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