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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릉시 골프장 부지 환매권 미행사 부적정

강릉시
2020.03.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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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3-27
골프장 조성사업이 무산되고,
대체 사업마저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유재산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END▶
감사원에 따르면
강릉시는 지난 2011년 12월에
강릉CC조성사업을 위해 시유지를
업체에 매각하면서 환매특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골프장 조성이 무산되면서
업체는 주거,휴양형 복합단지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감사원은 목적사업이 불가능해졌는데도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하다며
앞으로 주의할 것을 요구했고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과 매매계약
해제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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