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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 동해지역 숙박업소 절반이 미신고

동해시
2020.03.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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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3-19
◀ANC▶
지난 1월 동해의 한 미신고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는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동해시가 관내 모든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영업신고 없이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동해시 대진항 근처의 4층짜리 숙박업소입니다.

객실 10개를 갖추고 있는 펜션으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어 숙박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숙박시설 운영자는 현재 연수원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했다고 말합니다.

◀INT▶숙박시설 운영/
"저희는 연수원으로 돼 있어서 협력업체만 받는 걸로 얘기가 끝났어요."

묵호항 주변의 이 펜션도 일반상업지역에서
불법 숙박시설로 운영중입니다.

((이음말=김형호))
이런 미신고 숙박시설은 용도지역상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법적인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30㎡미만의 주택만
민박업을 할 수 있는데도, 면적을 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동해시가 지난 2월 한달동안,
관내 모든 숙박업소를 조사해 봤더니, 51%인 165개가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중이었습니다.

c/g) 용도지역에 맞지 않게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용도지역 위반과 용도변경, 면적초과 순으로 위반사항이 나타났습니다.

◀INT▶최식순 위생관리팀장 (동해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행정적으로 계도를 하고 면적초과 업소는 영업을 중지하고 폐쇄하도록..."

지난 1월 펜션가스 폭발사고 이후 숙박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미신고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박민석)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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