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제한적으로 조업이 실시되는
고성 저도어장의 입어자격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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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환동해본부는
고성군 현내면 어업인들로 한정된 A구역
입어자격을
현내면에 주소를 두고, 24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으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저도어장에서 A구역은 현내면 어업인,
C구역은 고성군 어업인 전체가 조업할 수
있습니다.
북방한계선에서 1.8km 남측에 있는 저도어장은
지난해 7천여 척의 어선이 조업해, 18억 여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