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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미래학교 학생 폭행 남교사 벌금 800만 원

태백시
2020.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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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3-13
장애학생을 폭행한 태백미래학교 남 교사에게
벌금 800만 원 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어제(12)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태백미래학교에서
장애 초등학생 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남자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