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산불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임시 조립주택 사용기한 연장여부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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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 이재민 240세대에
275동의 임시조립주택을 지원한 가운데
오는 6월 23일까지 대부분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 기간이 끝남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 등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고성군은 주택 복구를 마치지 못한 세대에게는
12개월 이내 범위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해주고 주택 복구 완료 세대와 세입자 등 지원 기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에는 회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