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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유급휴가·생활지원비 지급

2020.03.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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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3-10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유급휴가를 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신청을 통해 1일 최대 13만 원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2주 동안 격리될 경우 1인 기준 45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나옵니다.

유급휴가 비용 보전을 원하는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근로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