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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목재 제품 품질 단속

2020.03.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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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3-10
동부지방산림청이
국유림관리소·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 제품의 품질 단속을 실시합니다.
◀END▶
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로 규정한
제재목과 목재펠릿, 방부 목재 등
15개 품목으로, 품질 등급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재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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