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R) 태백미래학교 공립전환후에도 폭행 얼룩

태백시
2020.03.09 20:30
1,61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0-03-09
◀ANC▶
태백미래학교는
교사가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밝혀져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공립학교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공립으로 전환된 직후에도
교사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태백미래학교는 지난해 3월 공립으로
전환됐습니다.

교사의 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다수의 폭행 사건과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음말=박은지 기자))
태백미래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된 직후에도
교사의 장애 학생에 대한 폭행,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남자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 신고됐고

전수 조사가 시작되면서
다른 여자 교사의 폭행 사건도 밝혀졌습니다.

두 교사 모두 공립 전환 이전부터
1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학생의 머리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교구로 때리는 등
여러 폭행이 증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제보자
'애들을 헬멧을 씌운 상태로 폭행을 해서
코피가 났대요. 코피가 났는데 같은 학급의
학생이 다른 교사분한테 제보를 했는데..'

문제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심리 치료 등은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SYN▶ 학교관계자(음성변조)
'(일부) 아이에 대한 (피해)부분들이 수년 전 일이긴 했지만 저희가 같이 인지한 부분을 공유하기 쉽지 않았고 경찰에서 직접 콘트롤하면서 수사를 하니까...'

남자 교사는 8월말 직위 해제되고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중인 반면

여자 교사는 정상적으로 계속 출근 했고
벌금 5백만 원 형을 받았지만 징계 없이
정선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교육청은 여자 교사의 사건이 2012년부터 14년까지의 일로 아동학대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SYN▶ 교육청 관계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선생님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내용들이기 때문에 3년이상이 경과하면 징계할 근거가 약해서 "

하지만 같은 학교에서
학생 폭행으로 벌금 3백만 원을 받은 교사가
파면된 적이 있어

5백만 원의 더 큰 처벌에도 징계할 수 없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SYN▶ 제보자
'한 교사분이 폭행이 밝혀져서 벌금 3백만 원
받고 그 분은 파면이 됐어요. 이분은 5백만 원을 받았는데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거예요.'

한편 남자 교사는 검찰이 징역 1년을 요구한
가운데 오는 12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고

여자 교사는 옮겨간 곳에서도
장애학생 순회교육 업무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