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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2020.03.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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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3-04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과 개학 연기 기간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이
확대됩니다.
◀END▶
오는 3월 27일까지 휴원과 개학연기 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용자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최저 1483원, 최고 9890원에서
최저 989원, 최고 5,394원으로 줄어듭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와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