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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코로나19 피해 업소 지방세 지원

태백시
2020.03.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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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3-04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END▶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로 판정되거나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영업에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소입니다.

태백시는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이달 중 추진하려고 했던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채권 압류 등을 잠정 중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