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내 접경지역인 고성군 어업인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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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기존 섬지역에만 지급되던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이
올해부터는 북방 해상 접경지역 어업인들에게도 연간 70만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만 받을 수 있으며, 고성지역 대상자는 1,200 세대로 추산됩니다.
수산 직불금을 받기 원하는 어업인은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