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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응책 추진

2020.02.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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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2-26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대한
대응책이 추진됩니다.
◀END▶
강원도는 동남아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심 증상이 있거나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입국을 금지하고,

입국 후 지자체로 이동시
단계별 건강상태 확인 절차 강화와
입국 후 14일 개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올해 강원도는 법무부로부터
2,173명의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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