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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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비와 방과후 수강권을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6천 원, 중학생 29만 원, 고등학생은 42만 2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신청 시스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