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수사자료 특정 정당에 유출한 선관위 직원…2심도 "해

2020.02.21 20:30
279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0-02-21
현직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자료를
특정 정당에 유출한
선관위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해
항소심도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END▶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 1부는
도내 모 선관위 소속 A씨가 강원도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양군수의 노인회 워크숍 경비 지원행위에
대한 수사자료를 특정 정당에 유출한 혐의로
해임처분됐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선관위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노인회 기부행위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