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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2-20
◀ANC▶
다음은 동해 삼척 이철규 의원입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 법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법안을 냈지만 단순 법안이 많고
계류율도 높았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이철규 의원은 처음 입성한 20대 국회에서
모두 44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192번째입니다.
--------------------------------------------
경찰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국방위원회 등 다양한 법안을 냈습니다.
--------------------------------------------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은
없고 모두 개정안이었는데
--------------------------------------------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자가
술이나 약에 취한 심신미약을 주장해
형을 감면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 3건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개정안,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의
재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
일명 '효도법'은
아동, 여성, 노인 등 약자에 대한 보호로
관심을 끌었지만 모두 계류돼 있습니다.
--------------------------------------------
이 의원은 10건을 발의 하면 8건 이상이
계류돼 도내 국회의원 중 계류율이 가장
높습니다.
원안가결은 밀항단속법 개정안 1건인데
밀항 범죄자에 대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린겁니다.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 원이라는
국민권익위 등의 권고에 맞춘건데
같은 날 군용항공기 운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사회적 기업 육성 등 13건의 법률에
똑같이 벌금을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쏟아냈습니다.
지역 관련은 하이원 추추파크 철도시설 점용료를 감면하는 개정안 1건이 수정가결됐지만
이전공공기관 지역 인재채용 의무화 관련 개정안은 폐기됐고
폐광지역 관련 지정면세점 설치,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 설치 등 4건은 계류중입니다.
또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해 톤당 1천 원을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맺음말=박은지 기자))
이 의원은 발의 건수 자체도 많지 않은데
실적 쌓기용으로 보이는 중복 법안이 많고
처리율도 낮아 양이나 질 모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
다음은 동해 삼척 이철규 의원입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 법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법안을 냈지만 단순 법안이 많고
계류율도 높았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이철규 의원은 처음 입성한 20대 국회에서
모두 44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192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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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국방위원회 등 다양한 법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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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은
없고 모두 개정안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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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자가
술이나 약에 취한 심신미약을 주장해
형을 감면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 3건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개정안,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의
재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
일명 '효도법'은
아동, 여성, 노인 등 약자에 대한 보호로
관심을 끌었지만 모두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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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0건을 발의 하면 8건 이상이
계류돼 도내 국회의원 중 계류율이 가장
높습니다.
원안가결은 밀항단속법 개정안 1건인데
밀항 범죄자에 대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린겁니다.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 원이라는
국민권익위 등의 권고에 맞춘건데
같은 날 군용항공기 운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사회적 기업 육성 등 13건의 법률에
똑같이 벌금을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쏟아냈습니다.
지역 관련은 하이원 추추파크 철도시설 점용료를 감면하는 개정안 1건이 수정가결됐지만
이전공공기관 지역 인재채용 의무화 관련 개정안은 폐기됐고
폐광지역 관련 지정면세점 설치,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 설치 등 4건은 계류중입니다.
또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해 톤당 1천 원을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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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박은지 기자))
이 의원은 발의 건수 자체도 많지 않은데
실적 쌓기용으로 보이는 중복 법안이 많고
처리율도 낮아 양이나 질 모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