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이 강원도 차원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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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는 오늘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과 다양한 자료발굴, 교육사업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밝혀진 13건으로 한정돼
앞으로 조례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