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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채용 비리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1심 무죄

삼척시
2020.02.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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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2-19
◀ANC▶
김양호 삼척시장이
삼척시가 출자한 골프장에
지인의 아들을 부정하게 취업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채용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김양호 삼척시장은
삼척시가 출자한 골프장에
지인의 아들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과 삼척시 공무원 김 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의 직원 채용이
삼척시장의 일반적 직무 권한이 아니며
김 시장은 권한을 남용해 채용업무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죄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인들의 증언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김양호 시장은
시정에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INT▶김양호/삼척시장
"재판장에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고. 무죄가 1심에서 확정이 됐으니까 저가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해야죠."

((이음말=배연환))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시정 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양호 시장은 앞서 두 번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삼척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주민투표에
공무원 등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017년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배광우)
◀END▶
#김양호 삼척시장, #채용 비리 무죄,